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
딱 1년하고 한 달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인데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만, 당사자 간 근로계약으로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1년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정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시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권리 부여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 규정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달리,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휴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