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소송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직 이혼 소송이나 그런 과정은 시작하지 않았고, 그 상간녀와의 관계는 일단 다 정리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해당 상간녀와 계속해서 만남이 있었고 두달만에 또 외도 사실을 제가 알게됐습니다.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계속해서 오리발 내미는데 이것도 위자료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혼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의 외도 사실은 여전히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인인 저와 구체적인 상황 분석 및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라는 것이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고 인정된다면 그 이후의 사정은 위자료 발생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기로 한 상태라는 것이 서로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를 사전 동의한 것이거나 서로 상대방의 외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자료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받아내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는 점에서 이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보이고 여전히 상간행위를 지속중이라면 그 상간녀와 배우자 모두 위자료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