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쌈박한코알라63
쌈박한코알라6324.01.29

퇴직일을 언제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두고 퇴직일을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22년 5월부터 현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3월 4일 이직하는 회사 첫 출근일 예정입니다.

2월 29일에 퇴직일을 하는 것이 유리할 지

찾아보니 주휴수당 이야기도 있는것 같은데
월요일나 화요일인 2월 26,7일에 퇴직일을 하는게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최종 3개월 내에 2월을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커지게 되어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월 말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3.1.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6일, 27일, 28일, 29일은 어느 때 퇴직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선택지에 따라 크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유불리가 갈리지는 않을 것 입니다.

    퇴직하고 싶으신 시기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언제로 하더라도 재직일수만큼의 임금차이만 있을 뿐 그외의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일이라도 더 근로하는 것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