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분류중에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은 다세대 주택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3개층 이하 600m2 이하이고 다가구는 19세대 이하라고하는데
이러면 빌라도 다가구 주택에 속하는게아닌가요?
근데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도 4개층이하 600m2이하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3층건물이면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되는거에요?
층수에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나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층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을 어떻게 등록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어떤 주택인지가 나오는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으로서 방이 여러개라도 전체가 한개의 건물로서 거래됩니다. (즉 1주택 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방이 한개의 주택으로 거래됩니다.
빌라는 주택법상의 용어가 아니라서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다세대주택을 빌라라고 하는데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까지 통칭해서 빌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유권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의 소유자가 한명이고, 다세대주택은 한 호실마다 개별 소유자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예로 원룸건물을 보면 구축은 3층, 준신추콰 신축은 1층은 주차장으로 필로티를 세워 3개층을 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예로 빌라를 보면 4층을 넘지 않고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3개층 이하 600m2 이하이고 다가구는 19세대 이하라고하는데
이러면 빌라도 다가구 주택에 속하는게아닌가요?
==> 빌라는 다세대 주택에 포함됩니다.
근데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도 4개층이하 600m2이하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3층건물이면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되는거에요?
==> 네 그렇습니다.
층수에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나뉘어지나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3개층 이하 600m2 이하이고 다가구는 19세대 이하라고하는데
이러면 빌라도 다가구 주택에 속하는게아닌가요?
빌라라는 말은 법정 용어가 아니고 각 세대별로 소유자가 있으면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도 4개층이하 600m2이하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3층건물이면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되는거에요?
4개층이하면 3층건물이므로 다세대 주택이 맞습니가.
층수에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나뉘어지나요?
복합적으로 나뉩니다. 면적, 세대별소유자, 층수 등..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 독립된 주거형태로 욕실과 취사시설을 각 세대마다 갖출 수 있습니다. 가구 수는 19가구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 이여 합니다.
다세대 주택 :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릅니다. 곧 등기도 각각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면적제한은 660m2이하 이면서 가구 수 제한은 19세대 이하 입니다.
다중주택 : 다중주택이란 주거형태가 완벽하게 독립된 상태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형태를 말합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 이면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이하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