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전입신고 하게 해도 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 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 이고요.
개업일은 2015년 03월 20일 입니다.
세입자는 2025년 3월 20일 이후 입주 입니다.
곧 개업일 이후 10년은 지났는데요.
신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주거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환급받은 부가세 10%를 다시 뱉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해당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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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임대사업자가 부가세 혜택을 환급받고 임대할 때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세 환급액을 반환해야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 규정은 주거용으로 전환이 발생할 때 해당되어 개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주거용으로 전환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더라도 오피스텔을 10년 이상 사용한 뒤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개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업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주거용으로 전환되더라도 부가세를 환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의무가 10년 이후에는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 문의하신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