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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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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이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1월 1일~12월31일 근무시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15개를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는데 12월 31일까지 11개만 쓰고 4개를 안썼어요. 근데 이 직원은 이 미사용한 연차를 다음해에 쓰고 싶데요. 그럼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안쓴건 무조건 급여입금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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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1년내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월 여부는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미사용 연차에 대한 다음 연도 이월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원칙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기 보다는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한다면 당사자 합의로 연차휴가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

    이월하여 사용하려면 회사 -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이월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의 이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