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전세계약만료통보는 집주인에게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내년2월초에 전세만료 2년이 다되갑니다.
저는 2년계약 끝으로 나가고싶은데 집주인에 언제 예기해주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할지 퇴거할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퇴거하신다면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반환하시려 하실테니 최대한 일찍 5~6개월전에는 퇴거한다 통보하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 ~ 2개월이 갱신에 대한 협의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하시면 되고 만약 퇴거 예정이시면 가급적 빨리 하시는게 주인분도 돈을 마련하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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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3밥 규정에 의하면 계약해지의 통보는계약 종료일 6-2개윌 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 방밥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자나 전화 등을 이용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자는 기록이 남겨 있어 차후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하나 전화 통보시는 녹음을 해 놓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시간 여유 있을 때는 직접 임대인과대면하여 정식 통보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동일한 기간내에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변동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문자와 통화로 하셔도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과 보증금 일부(통상10%)도 반환해 달라는 통지도 해 놓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유있게 다음임차인 찾으면 세입자분도 날자에 맞게 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합니다.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좋고 전세가 잘 나가는 상황이라면 2개월 전에 통보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6~2개월전에 통보하도록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해야 좋습니다. 임대인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해당기간내에만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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