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지급 건으로 당일 사직 통보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1일 부터 오늘(10월 07일)까지 근무했고, 첫 월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10/07일) 전임자의 월급 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았을 때 제 월급도 지급일(매달 15일)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고, 그 당시에는 이번 달 15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 10/21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해 놨습니다.
후에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에서도 월급체납 건이 발생한 사실을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담당자에게 제 월급이 체납 또는 미지급 될 가능성이 있을 시 내일(10월 08일) 부터 근무가 어렵다고 카톡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용역서비스 계약서를 쓴 상태이고 계약 기간을 2025년 03월 10일까지로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또는 다른 이유로라도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불이익을 받는다면 갑(회사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게 아닌가요?
월급을 받지 못할 걸 아는 상황에서 근무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사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예상되기에 그만하겠다고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월급 미지급 등으로 먼저 계약위반을 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회사에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겠지만 이외에
결근 및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용역서비스 계약서'는 근로에 대한 계약이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