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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부엉이279
영악한부엉이279

이사날 임차인이 잔금을 일찍 달라고 하는데 얼마정도를 남겨놔야할까요?

저는 임대인이고, 현임차인분은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이사예정이시고 그쪽 이사시간은 12시라고합니다. 10시에 잔금 마무리가 되어야지 키를 받아서 입주가능하다고 하시며 잔금을 10시에 완납을 요청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사가 마무리되기전에 전액을 드릴수는 없고 500~600정도 남겨놓는다고 하시는데, 본인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100만원만이라도 남겨놓은 상태로 잔금을 요구하시는데 요청 받아줄만한 금액인지 아니면 굳이 이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300만원 선까지로 조정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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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증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이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500~600만 원 정도를 보류하는 것이 하지만 임대인 및 임차인께서 합의하여 300만 원 정도를 남겨두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이사가 완료되고 집 상태를 보신 후에 돈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사를 가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이며, 별달리 원상회복을 요구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보신다면 100만원 정도만 돈을 남겨두시고 나머지를 지급하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조금더 안전한것을 추구하신다면, 안전하게 300만원 선까지는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를 마무리하여 인도받기전까지 목적물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잔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나, 결국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금액인 300만원에서 서로 양보하여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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