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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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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휴업하면 진정서 넣어서 징계가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휴업하면 진정서 넣어서 징계가 가능한가요? 변호사회에서는 일단 진정서 받고 내부에서 이야기 해보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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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 가능한 징계 처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에 따라서 징계 여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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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휴업을 한다고 해도 해당 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에는 징계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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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휴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진정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수행에 있어 변호사로서 문제가 있었으면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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