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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휴업하면 진정서 넣어서 징계가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휴업하면 진정서 넣어서 징계가 가능한가요? 변호사회에서는 일단 진정서 받고 내부에서 이야기 해보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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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 가능한 징계 처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에 따라서 징계 여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휴업을 한다고 해도 해당 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에는 징계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휴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진정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수행에 있어 변호사로서 문제가 있었으면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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