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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관대한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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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할 때 궁금한 부분

등기상 2층은 201호만 존재하고, 불법쪼개기 해서 201~205호까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습니다.

이사 나간다고 말하고 3개월이 지난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1. 묵시적갱신상태인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건물주에게 이사통보를 하고 3개월부터 가능한가요?

그 전에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2. 계약서상 주소 '201호(우측두번째204호)' 인데,

전입신고는 '204호' 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문제없을까요 ?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계속 현재 집에서 거주해도 상관없나요 ?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 간단한거부터 용어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 내용증명발송,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5.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기간동안 저는 이사를 못가고, 이집에 살아야하는데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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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계약해지가 된 후에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이전에는 불가합니다.

    2. 네 상관없겠습니다.

    3. 네 상관없습니다.

    4. 내용증명은 별다른 법적 효력이 없으며, 우선은 지급명령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해당 집에 거주하시는 동안에는 법정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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