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
스케줄근무로 주말휴무가 월1-2회로 제한됩니다
제가 11월 주말중 쉬었던날은 일요일 하루뿐입니다
11월 만근하였고 12월들어서 3일정도 출근했구요
근무지 변경하라그래서 어렵다고했더니 퇴사처리될수있다고하여 그러라고 하고 무단 결근했습니다
근데 11월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빠져있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거의 7개월이상다니면서 근무지 변경 얘기듣기전까진 단한번도 무단결근한적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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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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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쥴근무자가 통상 일근자(월~금 근무, 토일 휴무또는 휴일)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 일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스케쥴근무표상 휴일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분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니 임금계산이 잘못되었다면 회사에 차액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