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사전투표날이라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잘못 찍으면 처벌대상이라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계엄후 치러지는 선거라서 본투표 날을 기다리는 게 조바심이 나서 바로 남편과 함께 동사무소 가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왔습니다. 다 찌고 입구 팻말을 남편이 사진을 찍어서 지인에게 전송하던데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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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의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표소'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어 있고, 투표를 하시고 외부에서 사진촬영하시는 것은 해당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제166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