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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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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전투표날이라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잘못 찍으면 처벌대상이라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계엄후 치러지는 선거라서 본투표 날을 기다리는 게 조바심이 나서 바로 남편과 함께 동사무소 가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왔습니다. 다 찌고 입구 팻말을 남편이 사진을 찍어서 지인에게 전송하던데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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