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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홀쭉한메추리80
홀쭉한메추리80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증거라던지, 절차라던지 좀 알려주세요. 또 괴롭힘이 얼만큼 반복 되어야 하는지도요. 고용노동부에서 징계가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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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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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신고를 하고, 이후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문자, 업무지시 내역 등 모든 것이 증빙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목격자의 진술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성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영상, 메세지 기록 등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괴롭힘의 상대방이 상사라면 사내신고가 원칙이고,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동료 확인서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 시 회사에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증거(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라면 회사에 신고

    없이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 그리고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업주 아닌 직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성에

    대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그만큼 괴롭힘 인정이 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이거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