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2월 31일자로 퇴사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1개인데요
11개중에서 3개만 사용하겠다고 연차사용서면통보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개에 대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을때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1개인데요
11개중에서 3개만 사용하겠다고 연차사용서면통보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개에 대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을때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 거부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 아닌 이상 수당 청구권은 존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경우 원래는 근로자가 전부 사용일을 지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을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 절차를 거친 것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퇴사할 때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서면통보서가 회사에서 시행한 촉진에 따라 제출한 서류이고, 1년 근무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여서 촉진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3개만 사용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8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8개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