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가 사촌 형 집에 전입했다가 세대원이 됐습니다… 세대분리 안 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외가 사촌형 자가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서 ‘외가 친척’으로 등록했더니, 등본상 사촌형 세대원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세대 분리가 어려워 세대 소득이 합산되거나, 향후 사촌형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정부 주택정책 혜택을 받을 때 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세대원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동거인’으로 관계를 변경하고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세대원으로 들어갔다면 향후 세대 소득 합산으로 사촌형이 여러가지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의 경우도 세대분리 가능한데 아파트 중 방 하나를 특정해서 임차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월세를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정함)하고 세대주 구성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세대주 구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