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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코브라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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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세입자가 확인해야하는 사항 알려주세요

사회 초년생이 월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 위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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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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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을 하실때는 집에 누수나 곰팡이가 있는지 잘살펴야 합니다

    옵션이 있을때는 입주하고 미리 체크를 하셔서 고장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없고 조금이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놓던지 임대인께 미리 얘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과 서류나 본인확인을 잘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 월세 계약시에 확인해야 하는 간단한 사항들로는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주택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자를 확인하고 은행 융자여부, 건물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갑구에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에 소유권이외에 대한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갑구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계약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소유자(임대인)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을구를 확인하여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나중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들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전섹사기 처럼 못받을 확률은 낮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계약 시 세입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의 정보와 대출금 등의 채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금이 많은 경우, 월세 계약 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곰팡이, 균열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월세 계약 기간, 월세 금액, 보증금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일단 뭐니뭐니 해도 보증금 보호 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대출이 많은 집은 되도록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소액보증금일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그것도 만일에.경매 넘어가면 회수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디. 계약했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으셔서 대항력 가지시고 보증보험 가능하면 가입하시고 하면 됩니다.

  • 계약하는 사람이 등기상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

    계약하려는 집에 육안으로 확인했을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

    기타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하는지 확인.(주차, 애완동물등)

    월세는 이정도 확인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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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초년생이 월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 위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2. 월세 지원대상이 되는지?

    3.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사진 촬영, 수리요구

    4. 입주 전 각종 공과금 정산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월세입주하실때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물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 보증금이 많을 경우 선순위채권최고액도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아래 요건 확인 하시면 좋습니다.

    1.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확인

    -해당 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여부 확인

    - 압류, 처분금지 등 의 권리제한사항 확인

    2.건축물대장 확인

    -무허가,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3.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

    -세무서에 열람신청서,신분증,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열람 신청

    4.집주인 확인하기

    -계약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신분확인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무엇보다 소유자 즉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미리 임대인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최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