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노조만 생겼다면 사무직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건가요?
현장노조만 생겼다면 사무직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건가요?
현장직에 대한 노조가 생겼다면, 그렇게 되면 사무직들은 영향이 전혀 없는건가요?
각종 혜택들을 사무직은 누릴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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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조가입범위, 단체협약 적용범위를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와 사용자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노조원에게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원 범위 또는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무직이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과반노조가 생겨서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따라 다른 비노조원들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무직과 현장직과 같이 직종이 많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