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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옹골진미어캣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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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수익에대한 매년 나가는 세금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9억5천에 상가를 구매했습니다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매달 350만원정도 대출금이 나가는데 세입자에게 380만원(부가세미포함)정도 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매년 내는 세금은 어느정도일까요? 현재까지 상가로 버는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신고하는방법과 절세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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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1년에 4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1년간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원칙적으로 2회(확장신고 납부, 중간예납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 임대 관련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월세액의 10%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년간 수입금액 - 년간 필요경비(이자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산출 됩니다.

    3.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정도 납부해야 합니다.

    4. 상가임대에 대한 세금은 별도의 절세법은 거의 없으나, 공동사업 등으로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낮출수 있습니다.(보통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대출 받은 돈은 주식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내라고 컨설팅이 가능하나, 이미 대출도 받아서 이자비용도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연 소득이 약 360만원정도이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거나 미비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월세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