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할 때 통상시급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하루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통상시급*하루 근무시간 수가 맞나요??
2022.2.5.에 입사해서 2023.2.5.에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을 3일 미사용하면 2023년 통상시급으로 3일치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고 2024.2.5.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한것은 2024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은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2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2월 5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1년간(2024년 2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2024년 2월 4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3일이라면, 2024년 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미사용 휴가일수 3일×2024년 2월 기준 1일 통상임금)
2024년 2월 5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2025년 2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 휴가일수가 있다면 2025년 2월 통상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통상시급*하루 근무시간 수가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번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번은 마지막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발생이 되는 연도의 마지막 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휴가청구권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네,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적어주신대로 통상시급 x 하루 근무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1990.03.19, 근기 01254-3999)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연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2.2023.2.5.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4.2.4.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4.2.5.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