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골, 비골 골절 후 후유장애 청구 가능한가요?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려서 넘어지면서 족관절 경골 및 비골에 골절이 되
수술 했습니다. 플레이트(?)와 핀 13개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현재 수술 한지는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핀은 내년에 빼구요
아직 통증도 있고 쪼그려 앉으면 불편하고, 아직 발목도 많이 붓어 있는 상태 입니다.
후유장애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쯤 그걸 청구 하는거지??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수술 후 180일 경과뒤에 수술한 병원에서 진단이 가능 합니다.
좀더 있다가 6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내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 청구는 치료가 끝나고 6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그때 의사의 장애진단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년에 핀제거하시고 재활 치료를 하신후에도 불편하시면 그때 상의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수술하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의 장해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 나올 것이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장해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애매합니다 의사분의 소견서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관건은 영구적인 장해로 남느냐 입니다, 아무래도 발목이 골절이라면 치료 종료 후 운동장애가 남아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후유장해는 분쟁이 많은것이라..., 손해사정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게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말그대로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를 뜻합니다.
현재는 아직 치료중인 단계로 정확한 판단은 핀제거 이후 상황을 보아야하며
당연히 의료기록서류또한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사고일로부터 통상적으로는 6개월뒤에 평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만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시에 담당주치의 또는 제 3자 의사에게 평가받는 방법이 있는데
대체로 주치의는 내가 치료해준 환자가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다는 것을 인정해야하다보니
잘 안해주는 편이라 후자의 경우로 진행이되며
이때 반드시 손해사정사와 먼저 컨택후 진행을 해보셔야합니다.
후유장해는 혼자하거나 설계사에게 도움받는다고 쉽게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애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쯤 그걸 청구 하는거지?
: 계단에서 발목을 접지는 사고로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청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개인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는 성해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경비골 골절로 내고정수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상해후 6개월이 경과한 사점에서 골절의 양상에 따라 관절의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는지, 제한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해당 운동범위 제한이 개선이 될 것인지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우선 운동범위를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경비골 골절로 수술을 한 경우 일정부분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심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발목 쪽을 접질러서 경골과 비골이 골절된 경우 원위부 쪽이고 발목 관절부이기 때문에 발목 관절의 운동 장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부분으로 후유 장해 보험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수술 후 6개월은 치료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을 지나면 핀 제거를 하기 전이라도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핀으로 인해 기능이 제한되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핀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후유장해로 판단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치료 완료된 후에 또는 후유장해 상태가 인정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후유장해 정확한 판단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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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6개월 후에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합니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합니다.
후에 장해평가시 관절 장해는 정상 운동범위에 최소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하니 참조하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