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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들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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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합의서(임금체불) 조항과 양식 유효할까요?

저는 전라도에 살고 상대방은 경기도에 살아서 거리가 멀어서

우체국 내용 증명으로 상대방이 먼저 인적사항과 인감도장 날인을하여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저에게 보내고 제가 인적사항 적고 인감도장 날인하여 합의서 작성을 마무리 하려하는데

이방식이 유효할까요?

그리고 해당 합의서 조항과 양식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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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당사자간 합의 내용이 완전히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서에 대한 부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