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연봉협상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면접일정이 끝나고연봉협상단계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을 따라가는것이 일반적인가요?제가 다시제시했다가 입사가되지않은경우도있겠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서는 회사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다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입사가 불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협상의 과정이기에 회사와 연봉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회사가 제시한 연봉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연봉을 기준으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사한 연봉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이 결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연봉 또는 임금규정에 따라 경력, 성과 등에 해당하는 연봉의 범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나, 신입사원의 경우 연봉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에 별도의 협상 절차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의 연봉 및 현재 회사에서 적용되는 임금 등을 반영하여 특정연봉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경우 조건이 괜찮다면 수락하시면 되고 적다고 생각하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하였다면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채용이 안 될 수도 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