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간 질문드립니다
최초 2021. 12. 21~2023. 12. 21로 전세 계약하여
동일 조건으로 2023. 12. 21~2025. 12. 21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집주인과 상호 간에 아무런 오고간 말이 없었는데
이 경우에 내일이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고 2년 연장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중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결정이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6~2개월, 임차인 2개월 전 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일(2025년12월21일) 6~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2021. 12. 21~2023. 12. 21로 전세 계약하여
동일 조건으로 2023. 12. 21~2025. 12. 21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집주인과 상호 간에 아무런 오고간 말이 없었는데
이 경우에 내일이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고 2년 연장이 되는 걸까요?
==> 현재 상황에서 내일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12. 21일만큼 2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통상 2-6개월 이전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다면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