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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서 특정한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고 특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업 급요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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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아직까지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생 1회만 받는 것은 아니고 매번 그 요건을 판단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위 요건만 구비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만 65세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만 65세 전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 계속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수급 시 요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요건을 갖추면 여러차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갖추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