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연차수당이 올해부터 없어진다고 하는데 만약 다시 부활하면 이전것 까지 소급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올해부터 없어진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도입한다는 뜻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후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 연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올해부터 없어진다고 하시는 부분은 일단 법과는 다르며 법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헤대로 운영하지 않는이상 미사용연차는 과거 포함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어진다고 고지하더라도 추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에 대한 최저조건을 규정한 것이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등은 3년(소멸시효) 안에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는 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