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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연차수당이 올해부터 없어진다고 하는데 만약 다시 부활하면 이전것 까지 소급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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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올해부터 없어진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도입한다는 뜻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후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 연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올해부터 없어진다고 하시는 부분은 일단 법과는 다르며 법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헤대로 운영하지 않는이상 미사용연차는 과거 포함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어진다고 고지하더라도 추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에 대한 최저조건을 규정한 것이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등은 3년(소멸시효) 안에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는 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