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은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요건같은 것이 있나요?
여러가지 자격증들을 취득해볼까 고민중인데
각각의 자격증마다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요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전공이라든지, 특정 과목 이수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있는 자격증들이 존재하는데
공인노무사 시험도 전공과목이나 필수 이수과목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 관한 자격요건은 특별히 없고 전공과목이나 필수 이수과목 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어 점수만 확보하면 시험을 보는 데에 별다른 요구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전공이나 필수 이수과목 등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토익700점이상등 어학시험 점수 요건을 충족하고 미성년자나 공무원 징계등으로 파면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없다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어떤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공인노무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인사노무관리, 노동법 등 경영학 및 법학 지식을 요하므로 경영학 또는 법을 전공한 자가 유리하긴 합니다.
전공과목이나 필수이수과목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 응시를 위해 일정 점수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영어성적 기준은 큐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런 요건들이 있는 자격증들이 존재하는데
공인노무사 시험도 전공과목이나 필수 이수과목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자격 요건으로 영어성적이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시험으로는 토익, 지텔프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갖추어야할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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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경우 전공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를 전공하였어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 어학(토익 700점)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영어자격시험 일정 점수 취득 외에 별도로 필요한 이수과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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