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가 연령특약인 걸 근로자에게 고지를 안 한 경우
회사차량을 개인(복지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회사 주차장 에서)
이런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데...오로지 근로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차량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며, 다만 가입된 보험에 따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법적 문제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있어 행위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음이 원칙입니다만 이 부분도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차량이 연령특약 등으로 보험 보장 대상이 제한된 사실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 적용 요건 및 사용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 책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 사용 목적, 운전자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승인을 받고 사용했다면,
근로자가 약간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전혀 책임 못지겠다고 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까지 생각한다면, 오로지 법적인 책임만을 가려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 책임을 매우 가벼워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