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하면 재혼 할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애기가 없는상태로 이혼을 하게된다면 만약 다음에 재혼을 하게되면 상대방이 이혼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말하지 않는이상 알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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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전에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재혼배우자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이후 상대방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하여 본다면 이혼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를 발급받게 되면 이혼을 한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알게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이전 혼인 및 이혼 이력이 모두 표시됩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이전 혼인기간, 이혼 날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혼한 경우에도 이혼 사실을 알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혼 사실을 숨기고 초혼인 것처럼 숨겼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