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 거래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부모님에게 시세 1억 2800만원 아파트를 저가 양도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자금 조달 증명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한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실제 융통 가능한 현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 금액은 1억 2800만원의 30%인 8960만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은 백 만원 드리고, 매월 50만원 씩 정확하게 입금 해드리고, 나머지 잔금은 10년 뒤에 전액 상환하는 걸로 저가 양도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절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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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가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은 계좌를 통해 반드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 또는 입금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간에 유상매매시 잔금일에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다르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에게 증여세 문제가 없는 저가매수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잔금 이전에 등기를 하게 되면 매매가 아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