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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는 매년 쓰는건가요?

연봉 계약서는 매년 쓰는게 맞나요?

매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를 무조건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교부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새로 연봉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것이나, 연봉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연봉이 변경되지 않으면 새로 쓰지 않아도 되고 연봉이 변경되면 새로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등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이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 연봉이 동결되는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해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보통 연 단위로 임금이 변동되기에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변경 시에만 다시 쓰면 됩니다.

      다만, 내규에 따라 정해진 호봉이 오르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된다면

      다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비하여 변동되는 내용이 없다면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