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직도까탈스러운코브라
아직도까탈스러운코브라

근로 계약 후 근무 시작 전에 일방적인 채용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립유치원에서 교육실무사(미발령대체)직으로 6개월 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 졸업을 앞두어서 2024년에 12월 공고문을 보고 지원 후 합격해서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모두 작성했고, 잠복결핵 검사(유료 5만원), 신체검사를 포함해서 근무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채용 취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교육청에서 해당 유치원에 교육실무사가 배정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측에서는 교육청에서 발령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입장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계약하지 않았다면 12월부터 지금(2월)까지 제가 다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며, 잠복결핵검사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의 해지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되었다가 취소된 경우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를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질이 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채용합격통보 이후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선생님은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입사전이라도 최종합격 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2.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

      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채용 취소)로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적으로 부당한 취소에 해당하여 채용을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취소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