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후 근무 시작 전에 일방적인 채용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립유치원에서 교육실무사(미발령대체)직으로 6개월 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 졸업을 앞두어서 2024년에 12월 공고문을 보고 지원 후 합격해서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모두 작성했고, 잠복결핵 검사(유료 5만원), 신체검사를 포함해서 근무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채용 취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교육청에서 해당 유치원에 교육실무사가 배정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측에서는 교육청에서 발령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입장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계약하지 않았다면 12월부터 지금(2월)까지 제가 다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며, 잠복결핵검사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의 해지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내정되었다가 취소된 경우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를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질이 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채용합격통보 이후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선생님은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입사전이라도 최종합격 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
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채용 취소)로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적으로 부당한 취소에 해당하여 채용을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취소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