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시 하자 보수 조항의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에 하자 보수 관련 내용이 없는데요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여야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하자 보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 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하자 점검 및 확인 -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을 명시 합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 될 경우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별도로 기록을 남깁니다.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 일반적으로 구조적 문제, 기본 설비 하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 합니다.
수리 시점과 절차 -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뒤 몇 일 이내 수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긴급 수리와 비용 처리 -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리를 진행 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 합니다.
추가사항
계약 체결 시점의 상태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계약서에 첨부 하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의 한도를 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리를 별도의 합의 후 진행하도록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시 : 본 매매 부동산 하자는 계약 이전에 매도인이 보수하며,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모든 수리를 완료한다. 계약 이후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거래 이후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신축 후 잔여 공사가 있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매수 시 아파트 하자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하고,
매매 계약서상에 잔금일로 부터 6개월 까지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매도인과 협의를 해서 넣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