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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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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상가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데 부모님명의는 아닌 전세집입니다

제가 저희 전세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명의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저희는 고양에 살고있고 부모님이 청라쪽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현재 공실입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청라상가에다가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설정해서 진행가능한걸까요??

청라가 비과밀구역이라고 들어서 세금혜택도 있다고 들어서 고민중입니다

여러가지 방향성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예비사업자이고 온라인판매 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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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전세집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와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집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상업적 이용 제한 및 임대인이 설정한 사용 용도에 대한 조건 때문입니다.

    청라 상가가 공실이므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주소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른 경우에는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본인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임대계약서가 첨부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명의 상가에 사업자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고 사업자 등록 하시면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