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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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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근무시간이다를때는주휴수당을 어떻게계산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주5일5시간이지만

스케줄에따라 매일 매주 다른시간으로 출퇴근하고있습니다 월별로 다름 시급제 알바근무

이럴경우 주휴수당계산은

소정근로시간 x시급인가요?

아니면 (1주총근무시간)➗40✖️8✖️시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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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번 다른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주휴수당=5×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일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25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