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일근무시간이다를때는주휴수당을 어떻게계산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주5일5시간이지만
스케줄에따라 매일 매주 다른시간으로 출퇴근하고있습니다 월별로 다름 시급제 알바근무
이럴경우 주휴수당계산은
소정근로시간 x시급인가요?
아니면 (1주총근무시간)➗40✖️8✖️시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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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번 다른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주휴수당=5×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일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25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