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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엄준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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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대출 및 주담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6.27 전 아파트분양 계약완료(수도권)

기본계획은 전세 3억(대출X)+주담대 2억정도

받아서 잔금을 납입하려고 합니다.

부동간규제 이후 해당사항으로 잔금준비를 해도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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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6억 최고한도 규정이므로 한도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고 만일에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줄 경우는 주담대는 전세 임차권으로 인해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차질이 우려 되고 만일에 먼저 주택담보대출로 소유권이전을 시키고 전세금으로 상환조건일 경우는 전세금 만큼만 대출이 있어야 세입자가 들어 온다는 점등을 미리 염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 2억 정도면 위 계획대로 실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 6억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고 전세 3억은 나중에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대출이 1억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 시행일 전날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서 분양계약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 모두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요건 및 1주택자의 경우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획하신 전세금 3억 + 주담대 2억을 통한 잔금 납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특히 6.27 대책 이후 규제 완화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단, 은행별 조건 차이가 크므로 사전심사와 자금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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