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현94
비현94

통상임금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체에서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을 기존과는 다르게 판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중요 요건중 하나인 "고정성"을 삭제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바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식대, 야간수당, 연장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

1. 하루일당이 10만원인데 식대가 7천원인경우 통상임금이 10만7천원인가요?

2. 주간근무시 하루일당이 10만원이고 야간근무시 하루일당이 15만원(주간일당의 1.5배)이라면 야간근무시 통상임금은 15만원 인가요?

3. 주간근무를 7.5시간 할때 일당이 10만원인데, 연장근무를 1시간 추가로 한다면 연장근무로 2만원이 추가되어(10만원÷7.5시간×1.5×1시간=2만원) 이 날의 통상임금은 12만원 인가요?

각각의 질문에 대해 1. 맞음 2.아님(무엇무엇이 맞음) 3. 맞음 이런식으로 간단히 답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고정성을 부정했으며 고정성은 보통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에서 문제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식대, 연장수당 등은 소정근로대가성과 임금성 자체에서 탈락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1.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n시간 근무 시 00원 지급 의 조건이 있거나, 실제 발생한 식사 비용의 실비변상 성격이 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은 동일하게 10,000원이며 야간 근무 가산 50%가 추가된 것 입니다.
    3.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대가가 아니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식대의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1일 7,000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한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연장,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1번 질문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는 것이 맞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라면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계산 시 13,375원(107,000원/8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소정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애초에 소정근로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성 여부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