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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수와 수당 관련 문의

2025. 3. 31. 입사

2025. 7. 31. 퇴사

1. 총 4개 연차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2. 7월에 경영팀에서 연차사용촉진안내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수당으로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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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1입사이고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4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7.30까지 근무하고 퇴사라면 3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31.까지 근무하면 4일, 7.30.까지 근무하고 7.31.에 퇴사하면 3일이 발생합니다.

    2. 시기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못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일자 퇴사라면 총 4개 발생합니다.

    연차촉진을 했더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날에 퇴사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도중 퇴사를 하면 연차촉진과 무관하게 수당을 다 받습니다.

    연차는 4개가 아니라 3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딱 4개월 근무하면 4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개맞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로 촉진이 이루어진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