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수와 수당 관련 문의
2025. 3. 31. 입사
2025. 7. 31. 퇴사
1. 총 4개 연차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2. 7월에 경영팀에서 연차사용촉진안내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수당으로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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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1입사이고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4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7.30까지 근무하고 퇴사라면 3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31.까지 근무하면 4일, 7.30.까지 근무하고 7.31.에 퇴사하면 3일이 발생합니다.
시기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못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일자 퇴사라면 총 4개 발생합니다.
연차촉진을 했더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날에 퇴사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도중 퇴사를 하면 연차촉진과 무관하게 수당을 다 받습니다.
연차는 4개가 아니라 3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딱 4개월 근무하면 4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개맞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로 촉진이 이루어진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