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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으로 평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임금을 받고있는데 주말에 특근을 하면서 추가근무 1.5배 를 받는데 3월3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에도 회사는 쉬는날 입니다. 특근을 나오면서 일을 했는데 그럼 추가근무50퍼, 공휴일 근무 50퍼 더해서 총 100퍼센트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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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중복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2배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라면 1.5배로 처리가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2배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출근하였다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