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이 아니라도 한국 땅을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땅을 사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문득 궁금한데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한국 땅을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한국 땅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가 필요치 않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들 또한 투자이민 형식으로 국내의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많은 부동산을 투자한 예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별다른 제제는 없습니다. 물론 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행정청에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만을 추가로 할뿐 그외 내수인 부동산 구매와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비율이 높아지는문제와 외국 자본 수요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의 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 무비자 입국가능과 부동산 구매에 제제가 없으면서 중국자본 유입에 많아 되면서 부동산 가격상승, 중국소유 부동산 소유비중 증가에 따른 문제가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구입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이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외국헌거래법상 신고 없이 계약체결 후60일이내에 관할 시구군에 신고하고
소유권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는 내국인콰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계약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비거주 외국인 경우는 외국환거래법에 사전 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부동산취득신고를 하고 국내인과 돔일한 철차와 방법으로 소유귄등기를 마치면 됩니디
다만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으로 지정된 토지는 엄격한 절차와 방법이 적용되지만 기타 일반부동산은 외국인과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라도 한국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라도 한국땅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부동산 매입이 쉬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거래시 사전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 많으니 매매전 사전 확인 필요하며
계약서 작성전 지자체에 문의후 진행하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땅을 사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문득 궁금한데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한국 땅을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외국인도 한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지역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대상일 수도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