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삭감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연봉 감액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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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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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삭감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통한 감봉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