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단축근무로 사용하라는데요?
개인의 연차를 근로 시간안에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1시간 일찍단축 군무를 통해 연차 소진하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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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한이므로 연차사용시기와 방법은 근로자가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단축근무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식으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연차 자체가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시간 단축 등에 활용 할 수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강요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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