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치료중에 회사에서 퇴사처리한다고 연락이왔어요
산재로 치료중입니다. 요양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회사측에서 퇴사처리하고
산재치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산재에서 휴업급여받고 있으며 회사에서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회사에서 퇴사처리한다고 하면 그냥 퇴사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응하지않고 그냥
이대로 치료받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 응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요양기간은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질의자분께서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발적 퇴직으로도 처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기간에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산재 요양기간중에는 해고가 제한되므로 퇴사종용하더라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사처리는 거부가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및 요양후 30일까지의 기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퇴사에 응하지 않고 치료 다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