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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칙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는 죄가 되려면 성문으로 규정해 두어야한다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칙에 없는 내용으로 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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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죄형법정주의는 형벌규정에 적용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칙 위반 사항의 징계 회부라는 점에서 위 적용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아야 한다는 원칙인데 학교 선도위원회의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당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교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 학교 교칙과 같은 내부 규칙은 형법과 달리 해당 사안을 죄형법정 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행정법상 불이익 변경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에서 소급하여 적용되는 등의 불이익 금지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