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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있어요

100:0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다고 합니다.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책임 보험으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인 접수 시 120만원 한도에서만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 완료 후 합의할 때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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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완료 후 합의할 때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 받는게 맞나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해당 상대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액까지만 보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도액이 120만원이라면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보험사에서 최대 보상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개인에게 보상을 받거나, 본인 및 가족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만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인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손해를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책임 보험 회사는 120만원까지 부담하고 빠지게 되고 질문자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를 받고 보상금을 받게 되면 질문자님께 보상한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내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배상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하기에 해결방법으로는,

    1) 가해자와의 개인적 합의.

    2) 질문자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접수하여 치료 및 합의후 보험사로부터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은 부상급수에 따른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되는 손해는 가해차주에게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본인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