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있어요
100:0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다고 합니다.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책임 보험으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인 접수 시 120만원 한도에서만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 완료 후 합의할 때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완료 후 합의할 때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 받는게 맞나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해당 상대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액까지만 보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도액이 120만원이라면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보험사에서 최대 보상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개인에게 보상을 받거나, 본인 및 가족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만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인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손해를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책임 보험 회사는 120만원까지 부담하고 빠지게 되고 질문자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를 받고 보상금을 받게 되면 질문자님께 보상한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내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배상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하기에 해결방법으로는,
1) 가해자와의 개인적 합의.
2) 질문자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접수하여 치료 및 합의후 보험사로부터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은 부상급수에 따른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되는 손해는 가해차주에게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본인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