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딱 15시간 일할때 공휴일로 평균 15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
딱 15시간 일할때 공휴일로 주에 12시간 일하고
1달 평균 15시간이 안되어도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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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일할때 공휴일로 주에 12시간 일하고 1달 평균 15시간이 안되어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도 여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닌 공휴일 유급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쉽게 12시간만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