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중개사무소에 필요한 추가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중개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려면 어떤 추가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사무소 개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 및 서류 등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협회에서 개설교육을 받은후 수료증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에 개설신고,
신고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개업 및 중개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업무 개시 순입니다
번창하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차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무실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손해배상책임 보증 증빙 서류 등을 비치해야만 하며 대표자와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등의 서류도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하셨다면 축하 드립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하신 후에는 실무 교육을 듣고 수료하셔야 개설등록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후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략적인 요건, 서류 등 안내 드립니다.
1. 등록요건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실무교육 수료
결격사유 없음 (형사처벌 이력, 파산 상태 등)
사무소 확보: 독립된 공간, 일반 주거지·오피스텔 가능 (단, 용도 제한 있음)
중개사무소 명칭 정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신분증 및 등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용)
도면 (사무소 평면도, 경우에 따라 요구됨)
사진 (간판, 사무소 외관 등 — 일부 관할구청에서 요구)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일부 관할에서 요구)
개설등록 승인이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협회 가입의 경우 선택사항이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뒤, 직접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자격 취득만으로는 부족하며,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체 절차와 준비서류,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절차 요약
개설등록 요건 확인
사무소 확보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교부 → 사무소 개설
개업공인중개사 보증보험 가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 거래계약서 양식 비치 등 실무 준비
간판 설치 및 사업자 등록
1. 개설등록을 위한 요건
자격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없음 : 중개사법상 결격사유(금고이상 형, 등록취소 후 일정 기간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사무소 확보 :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 확보 (사무실용 부동산)
중개보증보험 : 등록 후 일정기간 내 보증보험 가입 필수
2. 개설등록 신청 절차
접수처: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관리과
필요 서류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진 1매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시)
중개사무소 배치도 (직접 작성 가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양식은 관할청에서 제공)
사업자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증 불필요
신청 수수료: 보통 2만 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3. 등록 후 해야 할 일
중개보증보험 가입가입 시기: 등록증 발급 후 1개월 이내
보증금액: 통상 1억 원 이상
가입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사
서류 제출: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함
사업자등록 신청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 서류: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업자등록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4. 기타 실무 준비
간판 설치: 사무소 정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 표기
거래계약서 양식, 확인·설명서 양식 비치
중개대상물 등록대장 비치
협회 가입(선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가입 시 각종 양식, 교육, 광고 지원
유의사항
사무소는 반드시 주거용 공간과 구분된 별도 공간이어야 합니다. (예: 원룸 일부 공간 불가)
명의대여 금지: 본인 외의 사람이 명의를 빌려 중개를 할 경우 처벌
중개사무소를 법인 형태로도 개설 가능하나, 별도 법인설립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무실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을 수료해야 중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업자등록 개업 절차에 따라 미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면저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업할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관할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시고 등록 통지를 받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업무보증 5000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 가입을 해야 하고,
업무보증 설정까지 완료 되면 등록증 교부를 받고 그다음으로 협회 가입하고 인장등록하고 업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업무개시하고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중개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려면 어떤 추가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사무소 개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 및 서류 등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준비 : 개설등록교육이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후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및 공제증서 가입
요구되는 능력 : 우선적으로 실무경험 등을 쌓으신 후 개업을 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신뒤에는 실무개시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뒤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장소를 임차하셔야 하고, 그 뒤 시청에 개설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신뒤에 개설등록이 완료되면 실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을 얻어 구청에 등록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신고 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직무교육 수료증이 필요하며
신고 서류는 양식을 내려받아 미리 작성하거나, 구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등록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