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과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과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필수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체크항목이자,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상기 내용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채용공고 혹은 구두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지는 않는 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 업무내용 등)
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조건이 명확하므로 별도 분쟁 없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명시해야하는 항목은 모두 중요기재사항이므로 작성 후 반드시 교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