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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가오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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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과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과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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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필수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체크항목이자,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상기 내용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채용공고 혹은 구두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지는 않는 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 업무내용 등)

    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조건이 명확하므로 별도 분쟁 없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명시해야하는 항목은 모두 중요기재사항이므로 작성 후 반드시 교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