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학생비자로 새금때지 않았고 4년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는 동생이
베트남에서 왓고 학생비자이다 보니 돈을 많이 벌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는 곳에서 협의를 하여 동생 새금을 떼지않고 근무를 시켜주었고 4년정도 한달에 160~170 방학땐 200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달정도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1년의 퇴직금은 못받는다고 하여
3년으로 계산한 퇴직금 요청을 하였으나
그 사업주는 외국인이 퇴직금이 어디있냐 우기다가 현제 25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하나 그친구가 남은 거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 사업주가 4년동안 일했던 세금신고를 모조리 다 하고 남은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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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년 동안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은 별개의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세금문제 중 근로자분이 있다면 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세금처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