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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큰고니77
작은큰고니7723.04.04

단시간근로자 중도입사 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월 104.5시간 / 주20시간만 근로하는

중도입사자가 입사하여


3월달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급여산출방식은

급여 / 104.5 * 근무시간 * 근무일수(월 ~ 금 근무일 + 주휴일(일요일))

로 할려고 하는데

주휴일이 어떻게 정해져야하는 지 너무 헷갈립니다...


3월 16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까지 (토/일요일 포함 총 16일) 이상없이 근무 예정인데

3월 16일(목) ~ 17일(금) (유급 2일 근무)

3월 20일(월) ~ 24일(금) 까지 만근 (유급 5일 근무 + 주휴일 1일)

3월 27일(월) ~ 31일(금) 까지 만근 (유급 5일 근무 + 주휴일 ????)


주휴일을 1일로 해야하는지 2일로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주휴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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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입사시 "월급여/31일*(31일-15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3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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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한달 급여 / 31일 * 근무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월급제 계산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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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는 경우

    주중 입사한 주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출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을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는 경우 3월의 경우 말일인 31일이 금요일이므로

    31일을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마지막 주(주휴일인 일요일 미포함)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그 다음 달인 4월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근무할 경우 4월 임금 산정 시 4월 첫번째 주 일요일을 주휴수당으로 유급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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